LG화학이 LG생명과학 합병을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주주동의를 얻는 데 성공했다.
LG화학은 LG생명과학과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를 접수한 결과, 반대의사 통지 주식 수가 LG화학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소규모 합병은 합병 신주의 발행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일 때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간소화 된 합병 절차다.
이를 위해 LG화학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반대의사 통지를 접수했고, 그 결과 반대의사를 밝힌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20%에 미달했다.
이에 LG화학은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다만 피합병 회사인 LG생명과학은 주총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양사는 이달 31일 정관변경 주총, 내달 28일 합병 승인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다.
LG화학은 LG생명과학의 흡수합병을 통해 기존 주력 사업인 기초소재, 전지·정보전자소재와 더불어 바이오 사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