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알리안츠생명보험이 자살 사망자 조모 씨의 유족 윤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피보험자가 계약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했을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 5월 13일 대법원이 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소송 때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소멸시효다. 이번 알리안츠생명 판결은 소멸시효가 아닌 약관에 따른 자살보험금 지급 의무만 따진 것이다.
알리안츠생명이 하급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보험금 지급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교보생명 역시 약관에 따른 자살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 후 하급심에서 알리안츠가 소멸시효 주장을 한다면 이 사건 원고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는 기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멸시효를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룬 보험사들의 고민은 더 커졌다. 현재 소멸시효를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생보사는 삼성·교보·한화·알리안츠·KDB·현대라이프생명 등 6개사다.
자살보험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약관에 따른 자살보험금은 인정’, ‘소멸시효 완성된 자살보험금은 불인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를 떠나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사법부와 금융당국의 입장이 다른 만큼 미지급 보험사들의 선택만 남은 셈이다.
한편, 삼성생명 김남수 부사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 사회적 통념상 어려운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