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부터 판매된 고혈압약 허가 취소… 피해자들, 한미약품·임성기 회장 사기죄 고발

입력 2016-10-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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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17일 서울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에서 80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 파기에 대한 내부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치고 관련 자료를 상자에 담아 이동하고 있다(사진=고이란 기자 photeoran@)

올해 초 당국의 ‘부적합 판정’을 받고 허가가 취소된 한미약품의 고혈압약을 장기복용한 피해자들이 한미약품 회장 등을 형사 고발했다.

환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과 법인 등을 사기 및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측은 한미약품과 수입사인 한국유비씨제약이 15년 동안 고혈압약 '유니바스크'를 판매하면서 약의 효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한미약품이 판매한 ‘유니바스크’를 길게는 11년까지 복용했다. 이 약은 한때 단일품목 매출이 1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고혈압 환자들 사이에선 널리 복용됐다.

하지만 올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니바스크'에 안정성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제약사는 생산을 중단하고 시중에 풀린 약을 자진 회수한 데 이어 허가도 자진 취소했다.

이에 환자들은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제조·수입·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약사법에 따라 한미약품 등에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넥스트로는 설명했다.

넥스트로는 당국의 용출부적합 판정으로 허가 취소된 약품을 복용한 피해자가 제약회사와 경영진을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국내 최초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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