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티로봇,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기각

입력 2016-10-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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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티로봇은 강석희, 권대영 씨가 제기한 대표이사,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고 24일 공시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 및 정관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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