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롯데그룹은 지난 6월 말 호텔롯데의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했다. 하지만 6월 초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계속되면서 결국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최대주주는 신 회장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12개 L투자회사들(지분율 72.65%)이다. 여기에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19.07%)까지 더하면 사실상 일본 롯데 계열사들이 호텔롯데 지분의 99%가량 장악하고 있다. 더군다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서미경ㆍ신유미 모녀(6.8%)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3.0%),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1.6%), 신 회장(1.4%), 신격호 총괄회장(0.4%) 등 오너 일가 외에 종업원지주회와 공영회, 임원지주회 등이 절반가량 갖고 있어 일본 기업 논란이 불거졌다.
신 회장은 한국 롯데의 일본 롯데에 대한 종속 논란을 불식하고 추락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해 완전한 한국기업으로 재탄생하려면 호텔롯데의 상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한ㆍ일 롯데의 총수 자리에 오르고 나서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하고 복잡했던 계열사 간 순환출자 고리의 80%를 해소했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일본계 주주의 지분율이 50~65%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전히 일본계 주주들의 영향력이 크지만 예전처럼 전적으로 호텔롯데의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된다. 일본기업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낼 수 없겠지만 논란은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는 셈이다.
롯데그룹이 호텔롯데를 상장시키면서 얻는 이점은 또 있다. 상장 철회 이전 호텔롯데가 희망했던 공모가 범위는 9만7000~12만 원이었다. 공모 과정을 거치면서 적게는 4조6419억 원에서 많게는 5조742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롯데는 호텔롯데 공모 자금을 활용해 그룹 성장의 핵심 부문인 호텔과 면세점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호텔롯데의 상장 여부는 신 회장의 향후 재판 과정에 달렸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규정상 당분간 상장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1심에서라도 무죄 등의 판결이 나오면 최대한 빨리 상장을 다시 시도한다는 것이 롯데그룹의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재계는 총수일가의 재판과정이 남아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내년쯤 호텔롯데 상장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