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일부 케이블TV에 VOD 공급중단… 케이블 업계 법적대응 불사

입력 2016-11-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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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콘텐츠재송신료(CPS)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11개 케이블TV 방송사에 주문형비디오(VOD) 공급을 중단했다. 케이블방송사들은 VOD 공급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MBC는 이날 오전부터 복수송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CMB 및 지역 케이블TV방송국(SO) 10개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VOD 공급을 중단했다.

지상파방송사의 VOD 공급 중단은 올해 들어 네번째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상파의 일방적인 VOD 송출이 조속히 재개되지 않을 시, 공정거래법 위반 등과 관련해 철저한 법적 대응으로 시청자 피해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MBC가 VOD 공급을 중단한 이유는 CMB, 개별 SO들과 CPS 갈등 때문이다. 현재 MBC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사들은 CMB, 일부지역 케이블 방송사들과 CPS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현 280원 수준인 CPS를 400원까지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CMB와 케이블TV 업체들은 이를 거부한 상태다.

케이블협회는 지상파의 CPS 인상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케이블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케이블업계는 VOD 이용대가와 관련, IPTV와 동일 조건인 15% 인상안과 가구수가 아닌 가입자당 과금(CPS)방식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지상파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MBC는 실시간 채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케이블방송사(SO)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VOD 공급을 중단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지상파가 갑의 위치에서 담합과 송출중단을 무기로 한 협상방식에 유료방송사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체결했던 관행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케이블협회는 지상파가 실시간방송 가입자당 수신료(CPS)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했다.

케이블협회는 지상파가 VOD 공급을 재개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KBS, MBC, SBS 지상파3사의 가격 담합 의혹도 제기했다. 지상파 3사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위성방송, IPTV, 케이블사업자들과 수차례에 걸친 협상과정에서 각 사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가격으로 송출 중단 압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동일 시장에서 상호 경쟁하는 서로 다른 사업자인 지상파3사가 유료방송사들과 계약 시 동일시기에 동일가격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담합 행위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4년 다수의 지상파방송사들이 연합해 재송신 합의를 할 경우 이를 불법으로 판단하는 ‘연합 재송신 합의 금지’ 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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