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도ㆍ건식에어덕트 시공업자 23곳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147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797건의 연도ㆍ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23개 사업자에 대해 이 같이 제재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연도는 열원장비가 적용되는 건축물에서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이고 건식에어덕트는 공동주택의 주방이나 욕실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를 말한다.
이번에 공정위가 적발한 시공업자는 △거성엔지니어링 △(주)대교테크 △대성테크(주) △(주)대양기연 △(주)동영기계공조 △디에스에너텍(주) △(주)로얄기공 △(주)백산이엔씨 △서대프랜트(주) △(주)서림이앤씨 △성운기업(주) △(주)수성공조 △시스템벤트(주) △(주)우석에어벤처시스템 △유경산업이엔지(주) △(주)주영카스코 △(주)제일테크 △(주)청운기공 △(주)하나스텍 △한국스택(주) △(주)한미엠이씨 △(주)한신테크 △(주)화성기연 등 23곳이다.
이 가운데 법위반 정도가 크고 입찰담합에 적극 가담한 △대성테크(주) △성운기업(주) △(주)서림이앤씨 △한국스택(주) △(주)청운기공 △(주)한미엠이씨 △(주)화성기연 등 7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실제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23개 사업자가 2008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한 연도ㆍ건식에어덕트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일 전 유선연락이나 모임을 통해 사전에 낙찰자와 낙찰가격, 낙찰순위를 합의 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23개 사업자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들러리사에게 담합의 협조대가로 담합협의금 145억 원 상당을 상호 간 주고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이 2008년부터 담합을 지속하다가 2014년 5월 13일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자 담합을 일시 중지했으나 4개월 후인 10월 2일 담합을 재개해 2015년 11월 13일까지 담합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23개 사업자들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 간 797건에 총 낙찰금액 960억 원의 입찰에서 담합이 이루어 졌고 이를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급공사 뿐 아니라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주요공종에 대한 입찰에서 가격 담합행위를 적극 조치함으로써 국내 건설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