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 폐지·분리공시·위약금 상한제 3가지 개정논의 필수
우리국민 10명중 7명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8일 “국민 10명 중 7명이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20대 첫 정기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단말기를 교체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단통법 개선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33.6%는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39.4%는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분리공시 도입 12.1%,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의견도 13.5%에 달했다.
단통법은 2014년 5월 28일 제정된 이후 2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의 강력한 개정 반대로 상임위 법안소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사실상 단통법이 제정된 이후 2년 6개월동안 단통법을 지키기 위해 통신요금과 관련된 사항의 개정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19대 국회에서는 단통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의원이 상임위 간사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법안소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정부의 입김이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여소야대 구조의 형성으로 미방위 법안소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맡고 있다.
단통법의 경우 여야 의원 모두 현재까지 발의된 개정안만 9개에 달한다. 그만큼 단통법 개정과 관련된 국민의 열망도 크고 국회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소비자 다수가 단통법 개정을 원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미방위는 이러한 민심을 무겁게 느끼고, 심도 깊은 단통법 논의와 함께 개정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