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최근 신규 판매를 중단한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처럼 보험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보험업법에서 벗어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과 마지혜 연구원은 13일 '보험유사 부가서비스 규제방향 : DCDS 운영사례' 보고서에서 "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나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서비스의 규제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드사의 DCDS는 질병·실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상품이다. 가입자는 매달 사용한 카드 금액의 0.2∼0.6%를 수수료로 낸다.
사실상 보험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여신서비스의 부수업무로 간주돼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상품설계·수수료율·판매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제도 없다.
이 상품은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가입시키는 불완전판매가 많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결국 카드사들은 지난 8월부터 줄줄이 DCDS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DCDS가 처음 판매된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드사들이 받은 수수료는 1조4754억원에 이른다.
유사한 보험상품의 요율에 비해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시행 초기에 평균 0.69%이던 수수료율은 올해 상반기 0.38%로 내려갔다.
이 기간에 카드사들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1352억원으로 총 수입수수료의 9.2%에 그쳤다.
보고서는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카드사들은 DCDS 판매를 통해 약 1조2029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