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다. 검찰은 이르면 15일, 늦어도 16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임기 말이라는 시점적인 상황과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이 쥐고 있어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이나 특검 조사를 받은 역대 대통령은 5명이다. 이 중 4명은 전직이었고 한 명은 당선인 신분이었다.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소환을 거부한 최규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방문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옷로비 사건’이 터지면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01년 ‘이용호 게이트’, 2003년 ‘대북 송금’, 2004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2008년 ‘삼성 비자금’,‘BBK 의혹’, 2010년 ‘스폰서 검사’, 2012년 ‘디도스’, ‘내곡동 의혹’ 특검이 출범했다.
이 중 가장 성과가 컸다는 평가를 받는 건 권력형 비리의 총집합이었던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수사다. 당시 G&G그룹 이용호 회장이 횡령과 주가조작으로 900억 원대의 돈을 빼돌린 사건에 정치인과 국정원, 검찰 간부 등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 씨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주변 인사들을 줄줄이 구속시키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도 성공한 경우로 꼽힌다. 특검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사 경위를 수사해 현대그룹이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5억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검을 탄생시킨 조폐공사 파업 유도·옷로비 사건 특검부터 최근의 디도스 특검 등의 성적표는 처참하다. 윗선은 수사하지도 못하고 수사 대상자들에게 면죄부만 안겨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지적에 ‘특검 무용론’까지 나왔다.
이 같은 논란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기인한다. 정권의 시기에 따라 특검의 칼날이 무뎌지거나 날카로워진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초에 진행된 BBK 의혹 수사는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김대중 정권 말에 진행된 대북송금 수사는 관련 혐의가 고구마 줄기처럼 터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