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모 전 이사 구속기소… 기관 업무정지 제재 가능성 높아져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을 감리 중인 금융감독원은 이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건의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징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안진회계법인이 최대 1년 이내의 감사인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정지를 당하면 지난 2009년 화인경영회계법인 이후 8년 만에 중징계를 받는 회계법인이 된다.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안진회계법인의 배모 전 이사가 이달 22일 구속 기소된 것과 연관이 깊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3∼2014 회계 연도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이 회사가 이중 장부를 관리하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냈다.
안진회계법인은 또 지난해 5월 취임한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빅배스(Big Bathㆍ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하는 것)를 단행하려 하자 이를 말린 혐의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회계감사 기준 위반과 조직적 개입이 사실이면 업무정지 이외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 간 파트너 관계가 깨질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대우그룹 사태로 2000년 산동회계법인에 업무정지 1년이 내려지자 KPMG는 국내 파트너사를 삼정회계법인으로 바꿨다.
딜로이트 미국 본사의 로저 다슨 부회장은 이달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차례로 방문했다. 그는 금융ㆍ사정당국과 만난 자리에서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법인 처벌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는 “배 전 이사의 구속 기소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감사 품질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란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이번 사안이 조기에 종결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의 감리와 검찰의 수사는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아 그와 관련된 확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최종적인 감리 결과는 내년 1분기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회계법인이 감사 기준을 위반하면 금융당국은 업무정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해당 회사 감사 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조치 내용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