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계좌유지 수수료 “검토 중… 기존 고객은 대상 아냐”

입력 2016-12-02 07:36수정 2016-12-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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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신규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을 추진 중이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 대상을 신규 고객으로 한정했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계좌유지 수수료 부과를 준비해 왔다. 당초 올 연말 도입이 목표였으나 여론과 내부 분위기를 고려해 일정을 늦췄다. 약관 개정, 부과 기준, 수수료 액수 등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반발을 줄이기 위해 기존 고객이 아닌 성년 이상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정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 보관하는 고객, 모바일ㆍ인터넷 뱅킹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과 사회적 취약 계층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브렌단 카니 씨티은행 수석부행장은 1일 서울 강남구 청담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구상안을 밝혔다. 그는 “수수료 수익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계좌유지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면) 씨티은행과 관계를 심화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을 통해 자산관리(WM), 디지털 전략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계좌유지 수수료 부과를 통해 고객을 창구보다 모바일 뱅킹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인력을 자산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병택 씨티은행 개인금융영업본부 부행장은 “계좌 유지 수수료 도입은 디지털 시대에 고객들이 디지털 금융거래를 학습할 수 있게 하자는 측면도 있다”며 “은행 창구 대신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는 법을 익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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