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법원이 3일 서울 곳곳에서 열리는 6차 촛불집회에 대해 청와대 100m앞까지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내 집행정지 사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며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며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퇴진행동은 청와대로부터 100m 지점인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4시간 30분 동안 행진이 허용된다. 법원은 시간제한 이유에 대해 “효자동삼거리 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되는)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에서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퇴진행동은 청운동길과 효자동길, 삼청동길 등 3방향으로 움직인 뒤 오후 5시부터 청와대 100m 지점에서 집회를 할 계획이다. 퇴진행동은 민주노총 등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뭉친 단체로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