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던 알리안츠생명이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알리안츠생명은 5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소멸시효가 경과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말 기준 알리안츠생명의 소멸시효 경과 미지급금은 122억 원이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시일이 더 지났기 때문에 122억 원에서 추가적으로 지연이자가 붙어 미지급금 규모는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알리안츠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통보 뒤 금융당국을 찾아가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알리안츠생명의 인수 주체인 중국 안방보험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알리안츠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4개 생보사에 △영업 일부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을 통보했다. 해당 회사 임직원에게는 △문책 경고 △해임 권고 등 초유의 중징계 조치를 사전에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