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1일 “국정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조기인용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고 “중대한 헌법위반을 저지른 박근혜 대통령은 더는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인용’이란 조건을 갖췄고, 내용 또한 그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그는 “대통령이 권한 정지된 이상 집권당이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여당과의 당정 협의는 불가하다”며 “이미 제안한 국회 정부정책협의체를 통해 국정 공백을 막고, 상시 국정보고체계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 안보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시국회를 속히 열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국회는 12일 오후 2시에 야 3당 원내대표 외 162인이 국회에 집회요구서를 제출해 개최될 예정이다.
추 대표는 끝으로 “제7차 촛불민심은 더욱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며 “국민주권을 제대로 받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