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지난 3월 지하철4호선 사당역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진행했다.
◇직장맘이 궁금한 노동법률 TOP 4
△사업주가 출산전휴휴가를 거부할 수 있나?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가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신청을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진정, 고소)하면 된다.
△출산전후휴가기간동안 임금을 받을 수 있나?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중의 앞의 60일(다태아 75일)은 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고,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최대 135만원(다태아 202.5만원)까지 지급한다.
△육아휴직기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사용한 근로자라면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월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후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경우 어떻게 하나?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 해당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진정, 고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