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8일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 경호실을 없애는 대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해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청와대 출입관리 업무가 경호실에 집중된 탓에 오히려 비선실세들이 청와대에 드나들 수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경호실 폐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최순실, 정윤회 등이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기록도 남기지 않은채 청와대에 출입했다"며 "보안손님 문제를 지적한 경호실 관계자는 한직으로 좌천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 "대통령 경호 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적폐"라며 "정치적 격변기에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만든 조직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고 주장했다.
유럽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국가원수 경호를 경찰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수도경찰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 독인은 연방수사청 경호국에서 여왕, 대통령, 총리 등의 경호를 맡고 있다. 이들 나라의 경호 책임자는 우리나라가 장관급인 것과는 달리 치안감급 또는 경무관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