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이헌승 의원 발의했지만 업계 반대에 18·19·20대 국회 법안 처리 불발돼
일반 물품처럼 자동차도 중대 결함 땐 환불·교환을 가능하게 한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올해 또다시 무산됐다. 소속 상임위를 떠나 법안이 발의돼 기대감을 높였지만, 국회와 정부가 업계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했지만, 레몬법 3건은 모두 제외했다. 이로써 12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레몬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4회 이상 결함이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자가 교환 또는 환불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중대결함의 경우 3회 이상 발생하거나 차량인도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결함과 관련된 수리 기간을 합해 총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토위 소속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의 과실로 중대 하자가 인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심재철 의원과 조원진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조원진 의원이 비슷한 레몬법을 냈지만, 진통 끝에 폐기됐다.
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1월 새해 정책을 발표하면서 레몬법을 정부입법으로 내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그나마 공정거래위원회가 ‘4회 중대결함 때 교환·환불’ 기준을 ‘3회’로 축소하고, 일반하자도 교환·환불 가능토록 ‘자동차 결함 교환·환불 요건 완화를 위한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내놓은 게 전부다.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큰 의미는 없다는 지적이다.
국토위 소속의 한 의원은 “현대·기아차가 레몬법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보니 처리에 적극 나서는 의원이 거의 없었고, 정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면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보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