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前 실장, '민변 변호사 징계 기획' 혐의로 고발 당해

입력 2016-12-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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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장경욱(48·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기획한 혐의로 변호사단체에 고발 당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정연순)은 2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무고 혐의로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장 변호사는 2014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에서 국정원 등의 증거조작 사실을 밝혀냈던 인물이다.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을 조언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소송은 2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아 현재 상고 검토 중이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같은 해 9월 11일 '장경욱 변 철저 고발건 조사-안타깝다-변(호사 자격) 정지-법무부 징계'라고 기록했다. 또 징개 개시 신청 이전인 10월 26일자 기록에는 '민변 변호사 징계 추진 현황 보고 (필)요'라는 부분이 기재돼있다. 해당 내용은 김 전 실장 등 청와대 지시로 풀이된다.

민변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게 법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라며 "김 전 실장 등은 권력의 불의에 맞선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대해 징계를 기획하고, 일상적인 감시활동을 한 의혹은 유신시대 불법공작 정치의 재림임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작태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단순히 우리 모임과 모임의 회원이 사찰과 탄압의 대상이 됐다는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디 특검에서는 박근혜, 김기춘 등에 의해 유린당한 헌법질서 회복을 위해 성역없는 수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의 고발대리인은 장 변호사와 함께 간첩 조작 사건을 맡았던 이광철(45·36기)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법리를 검토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을 최대한 좁혀서 본 결과 장 변호사의 징계 개시에 개입한 부분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당사자인 장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이 저에 대해 이렇게까지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하고 한 줄 몰랐다"며 "제 징계 관련 뿐만 아니라 이전 악행도 청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변은 특검에 민원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우편을 통해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 전 수석 비망록을 토대로 관련 인물들을 차례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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