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박영아 원장의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 "합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법정으로 번지면서 차기 원장 선임을 둔 논란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미래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KISTEP 원장은 정관에 따라 원장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이사회 의결, 미래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박 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소송 제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래부는 박 원장의 연임 불허와 관련해 "연임을 고려할만한 성과와 기관청렴도, 예산집행, 정부와의 협력시너지 효과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승인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불승인은 승인권자로서의 합당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부 최양희 장관을 상대로 연임 불승인 처분에 맞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KISTEP 이사회는 지난 9월 28일 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KISTEP의 후임 원장으로 재선임했다"면서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10월 19일 '연임을 고려할 만한 성과를 찾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미래부에 11월 11일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미래부가 거부했다"면서 "이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미래부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해 과학기술 싱크탱크로서의 KISTEP에 대해 법령이 보장하는 독립성, 자율성을 침해했다"면서 "정부가 제20대 총선에서 여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한 여당 특정 계파의 인사를 낙하산으로 앉히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소송 과정에서 미래부가 불승인한 사유가 근거 없음을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KISTEP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이다. 임기 3년의 원장직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박 원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차기 원장 선임을 둔 논란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행정소송에 나선 박 원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 18대 국회의원(서울 송파갑) 등을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