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故)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부를 무단으로 열람한 직원 60여 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자체 조사결과 백씨의 전자의무기록은 약 2만2000건이 열람됐으며, 이 가운데 백 씨 진료와 관련이 없는 의료인 60여 명이 불법으로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과 서울대병원 자체 규정에 따라 진료기록은 담당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환자 의무기록을 열람하려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서울대병원은 불법 열람을 한 60여 명에게 경징계 차원에서 ‘경고 공문’을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