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로 대출 약정, 본인 명의 아파트 소유자 연중무휴 신청
신한은행은 오는 28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신한은행은 모든 가계대출 상품에 대한 비대면 프로세스 구축을 완료했다.
신한은행은 2015년말부터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프로세스 구축에 나서 대표 상품인 ‘신한 장기모기지론’과 ‘TOPS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이미 비대면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한S뱅크나 인터넷뱅킹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팩스로 발송한 후 전자문서로 대출약정 서류를 작성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신한은행 거래 유무와 관계없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과 함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본인 명의 아파트 소유자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연중무휴로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향후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대출 대상 주택을 확대하고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 제출 서류를 축소할 계획이다.
한편 2001년 금융권 최초로 고객이 영업점 방문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무방문 사이버론’을 출시한 신한은행은 스마트 금융센터 및 론센터 오픈 이후 대출상품의 비대면화를 추진해왔다.
내년 초에는 신용보증재단 전자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신한 SOHO 스피드업 보증서 대출’을 출시해 기업고객 대상으로도 비대면 프로세스를 확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