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보험ㆍ실손보험ㆍ저축성보험 등 큰 폭 개편
내년에는 재난보험, 저축성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다수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보험 상품에서 큰 폭의 제도 변화가 일 전망이다.
우선 내년 1월 8일부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띠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19개 시설은 의무 가입해야 한다. 가입 의무 시설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이다.
의무가입 시설인데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저축성보험 상품 구조도 바뀐다. 만기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납입기간 7년 이하인 상품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최소한 원금을 보장받도록 상품 설계가 바뀐다.
내년 4월부터는 보험대리점 관련 의무, 금지 행위가 시행된다. 소속설계사 500명 이상 보험대리점은 보험 판매 시 동종 또는 유사 보험상품 3개 이상 비교·설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 보험대리점은 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 대가 요구·수수가 금지된다. 모집시 발생하는 비용·손실을 보험사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신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을 지원 요구·수수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에 제공하는 임차료 등 지원에 대한 금지 조항은 2019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과잉의료와 손해율 악화로 개혁 대상이 돼 온 실손의료보험도 큰 폭으로 바뀐다. 내년 4월부터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상품을 '기본형'과 '기본형+특약'만 판매해야 한다.
특약에는 과잉진료 우려가 큰 진료행위(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 MRI 등)가 포함됐다. '기본형+특약'상품은 자기부담비율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이 밖에 내년 1월부터 홈쇼핑보험에 대한 보험광고 심의도 강화된다. 홈쇼핑 보험의 불완전판매비율이 일정기준(0.7%) 초과시엔 사전심의(녹화방송)로 전환된다. 분기 내 5회 시정조치 시엔 1회 부적격 처리가 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