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이동근 기자 foto@
특검팀은 6일 업무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남궁 전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궁 전 처장은 정 씨가 2015학년도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사실을 알고 면접위원들에게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이 있으니 선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져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은 남궁 전 처장에게 정 씨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진 김경숙(62) 전 체육대학장과 함께 최경희(55) 전 총장도 조만간 특검에 불러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대 비리와 관련해서는 류철균(52)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남궁 전 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늦어도 11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정 씨는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귀국하겠다'는 조건부 귀국 의사를 접고, 덴마크에서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