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이는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조특위를 향해 이재용 부회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바른정당 소속 김성태 위원장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에게 요구해 삼성그룹 계열사가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이 드러났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이 같은 허위 진술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다고 고발 요청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