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기아차 '스포티지'ㆍ(우) 현대차 '투싼'(사진제공=현대기아차)
환경부의 ‘스포티지’, ‘투싼’의 리콜 결정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원인을 철저히 밝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환경부 조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는 기아차 ‘스포티지’와 현대차 ‘투싼’에 대해 경유차 배출 기준을 초과했다며 리콜 조치를 내렸다. 우선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넘었다.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2010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스포티지2.0 디젤’은 12만6000대가 판매됐다.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판매된 ‘투싼2.0 디젤’도 8만 대에 이른다.
회사 측은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에서 비롯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환경부 승인이 확정되면 최선을 다해 고객들을 위한 개선 조치를 시행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