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유예(DCDS) 상품 등 카드사의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이 지금보다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으로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개인정보처리 관행 개선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카드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하는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소비자가 유료상품 가입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유료상품 통합 안내 시스템을 구축한다. 매월 발송하는 청구서의 첫 페이지에 가입 중인 유료상품을 명시해야 한다.
정보제공 강화가 필요한 주요 유료상품은 DCDS, 신용정보보호상품, 휴대폰문자서비스, 일부결제이월(리볼빙)상품 등이다.
카드사들은 개별 유료상품의 최초 가입일, 결제 방식, 해지 방법 등 세부 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특히 DCDS의 경우 보장 개시일, 보장 대상, 최근 납부 수수료 및 수수료율 등 관련 내용을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
상품별로 일정기간 이상 수수료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을 1분기 중에 완료해야 한다.
소비자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도 개선된다. 소비자가 직접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홈페이지 동의 화면을 수정한다.
카드사는 인터넷을 통한 카드발급 신청 중단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현재 일부 카드사는 청구서 수령방법을 '우편'으로 선택한 소비자 가운데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 수령방법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있다.
이에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을 변경할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계약 미이행 등 정보의 비대칭에 기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간 개인정보를 보관함에 따라 우려됐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