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손실제한 ETN을 도입한다.
거래소 ETN시장팀은 손실제한 ETN 도입과 함께 ETN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손실제한 ETN은 만기시점에 기초지수가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해도 최저 상환금액이 사전에 약정된 수준으로 지급되는 상품이다.
거래소는 손실제한 ETN에 한해 국내 시장대표지수 및 섹터지수를 기초지수로 사용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손실제한 ETN 중 조기상환형의 경우 조기상환 조건 충족시 상장폐지가 가능하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기상환 조건 발생사실 및 상환가격 등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손실제한 ETN은 약정된 수준으로 최저 상환금액이 보장됨에 따라 주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HTS, MTS 등을 통해 거래소에서 편리하게 매매가 가능하며 ELS와 달리 거래소를 통한 실시간 매매로 높은 환금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는 단순한 구조의 손실제한 ETN이 도입됨에 따라 ELS 등의 대체 상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ETN시장 진입요건 등의 완화로 우량 중견 증권사의 시장 진입을 통한 ETN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