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최근 생활용품에 KC인증을 의무화해 영세업체와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안전법) 시행과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전안법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전기안전법은 의류와 잡화 등 생활용품에도 전기용품과 같은 안전 규정을 적용, 건당 20만 ∼ 30만 원이 드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도록 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 장관은 “제품 특성이나 위해 정도, 제조자냐 판매자냐, 판매자인 경우에도 단순히 구매대행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감안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품 안전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제조자와 수입자, 또 판매자의 부담이 확대된 부분이 있다”며 “소비자 보호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면서도 특히 소상공인에게 과도하게 이행 부담이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이행을 제고할 방안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주 장관은 아울러 “관련 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들, 필요하면 의원들과 협의해 법 개정을, 필요하다면 법개정을 포함해 근본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