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터링 서비스’를 놓고 특허소송을 당한 SK텔레콤이 1심에서 승소해 돈을 물지 않게 됐다. 레터링서비스는 문구나 이미지를 받는 사람 휴대전화에 표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특허권자 A씨 등 2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의 서비스가 A씨 등이 출원한 특허 발명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사 SK텔레콤의 서비스가 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더라도 A씨 등의 특허발명에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2009년 등록료를 내지 못해 특허권이 소멸됐고, 이후 추가 납부 기간에도 특허를 활용한 사업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업제안서만 낸 점을 지적했다. 또 A씨 등의 발명은 일반적인 기술자가 기존 발명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5년 SK텔레콤의 레터링 서비스 등이 ‘광고 기능을 갖는 음성기반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제공 시스템’과 ‘광고 포함 발신번호 표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 등 자신들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1인당 각 100억 원을 달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