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홍준표(63)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자살 직전 남긴 통화 녹음파일 중 홍 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윤 씨의 진술은 홍 지사가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증거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윤 씨의 진술 내용이 추상적이고 경험이 아닌 추론한 게 많다"며 "일부 내용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금품전달 장소와 과정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고, 윤 씨 아내와 본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성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넬 동기도 부족하다고 봤다. 평소 친분관계도 없던 홍 지사에게 굳이 돈을 건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윤 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피하고자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홍 지사는 선고 직후 "맑은 눈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씨로부터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현직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진술이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져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홍 지사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윤 씨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