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앞으로 국내 은행들의 '꺾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현행보다 12배 높아진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 다른 금융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영실태 평가는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외화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은행 유동성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은행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은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이다. 실제 과태료 부과 금액은 건별 3만 원~80만 원 수준으로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평균 과태료는 38만 원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변경을 통해 과태료 부과 상한을 삭제하고 기준금액 2500만원에 부과비율(5~100%)을 곱해 산출된 금액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경우 과태료는 건별 125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높아져 평균 과태료는 440만 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과 동시에 경영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실태 평가를 3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유예제도는 국내 금융사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지점에 적용되고 있다.
외화 LCR규제는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된다. 규제 적용을 받는 은행에 대해서는 유동성부문 평가 항목을 지금의 외화유동성비율에서 외화 LCR로 변경한다.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 자격요건은 영업용순자본비율(150%)에서 순자본비율(100%)로 변경한다.
아울러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규정변경 예고 및 규제심사를 거쳐 4월 중 의결을 거쳐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