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초고층 빌딩 건설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해 놓고 있긴 하지만, 이를 법령으로 상향시켜 전국 단위 적용을 검토하려는 움직임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 등 19명은 지난 2일 단일 건축물의 연면적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건물을 지으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경영향평가란 사업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평가해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 절차다.
오늘날 초고층 건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잠실 제2롯데타워나 옛 한국전력 본사 자리에 지어질 예정인 현대차 신사옥, 부산 해운대 엘시티 등이다. 이 같은 초대형 건물들은 건축 시행 단계부터 완성 이후까지 주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초고층 건물에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실행 기준을 사업계획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초고층 건물은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연면적을 설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김 의원 측은 “현행법상으론 (평가기준) 사업면적이 25만 ~ 30만 평인데 반해 (초고층 빌딩은) 아무리 넓어도 5만 ~ 6만 평밖에 안 된다”면서 “현재 서울시나 부산시, 일부 광역시도 조례로 (평가대상에) 연면적을 적용하는 추세이고, (이번 개정안은) 시나 도의 조례로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