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외국인 특혜영업' 이통3사에 과징금 21억 원

입력 2017-03-2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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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평균 19.5만 원 초과 지급…KT 과장광고는 법적제재 않기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외국인 상대 영업 부문에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과다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총 21억여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밖에 과장광고 논란이 일었던 KT의 '기가 LTE' 서비스에 대해 법적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가 외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과정에서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과다 지급하는 등 '특혜 영업'을 지적하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7억9400만 원, KT 3억6100만 원, LG유플러스 9억6900만 원 등이다.

방통위는 작년 8∼10월 조사를 벌여 현금대납 등 방식으로 5352명에게 단통법을 위반한 차별적 장려금이 지원된 사실을 밝혀냈다. 단통법을 어기고 초과 지급된 지원금액은 평균 19만5000원이었다.

이날 방통위는 과장 광고 논란이 일었던 KT의 기가 LTE 서비스에 대한 심의도 다뤘다. KT가 중요 사항을 이용약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충실히 고지했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방통위는 속도와 커버리지 등은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에 대한 설명이 이용약관에 충분하게 고지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법적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이는 홈페이지를 통한 KT 고지와 비경제적 피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CJ헬로비전 계열 6개사, 티브로드 계열 9개사, 딜라이브 계열 12개사 등 3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재허가 사전동의안을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제출 등 조건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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