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P플랜 등 적절한 방식 선택…채권단 신규자금 지원 부담 경감 필요
최근 수년간 지속된 경기부진과 저성장 기조의 영향으로 한계기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워크아웃이 과거에 비해 신속성과 효율성이라는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어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워크아웃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우선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증가와 채권은행의 단기 수익성 부담에 적극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제도적 환경 변화로 워크아웃에서 이해관계자 간 이해상충 가능성도 높아졌다.
워크아웃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연계해 해당 기업에 적합한 방식으로 워크아웃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채권은행들의 신용위험평가는 해당 기업과의 오랜 거래 관계, 단기간 내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등으로 관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워크아웃 실패 가능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은행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구조조정을 미루면 채권은행의 수익성도 악화할 수 있으므로 신용위험평가가 더욱 엄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워크아웃을 개시하기로 하였다면 기존 워크아웃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강제적인 빚 정리를 위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구조조정 방식인 P플랜(프리패키지드플랜·Pre-packaged Plan)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권단 구성이 복잡하거나 비금융 채무가 많은 경우 프리패키지드플랜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채권단의 구성이 단순한 경우에는 기존 워크아웃 방식으로도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어느 방식을 택할 것인지를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결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와 부실징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워크아웃 추진 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 규모가 충분치 않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신규 자금 지원은 채권단이 해당 기업이 정상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신규 자금 지원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워크아웃 방식을 채택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채권단 간의 이해상충, 예상치 않은 외부 충격에 따른 해당 기업의 경영악화, 해당 산업의 예기치 않은 침체 등의 이유로 본래 예상과는 달리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현행 기촉법 제16조는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후 3년 경과 시 워크아웃 진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워크아웃이 지연되고 그동안 기업이 추가 부실화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약정 체결 후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채권금융회사는 워크아웃 채권의 매각 여부를 결정하고 지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기촉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평가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채권 매각 등 다른 방식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해 워크아웃이 별다른 성과 없이 지체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