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돼 시행된다.
22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3년 주기 3단계 건보료 개편안을 심의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내년 1단계 시행을 시작으로 3년 주기로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마련된 정부안과 달리 변경된 개편안은 1단계 시행 후 곧바로 3단계에 돌입하는 것이다. 최종단계 시행 시기가 시행 7년 차에서 5년 차로 줄어든다. 예상 시행 시기는 1단계가 내년 7월, 최종단계가 2022년 7월이다.
단계간 준비기간을 1단계 3년에서 4년으로 늘려 시행 5년차인 2022년에 3단계가 도입될 전망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피부양자 인정 요건' 강화는 내년부터 곧장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1~2단계까지는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키로 했었다. 다만 노인·장애인·30세 미만은 당초대로 정부안 3단계에서 적용키로 했다.
피부양자 기준의 경우 기존과 같이 1단계에서 '연소득 3400만 원 초과'(2인가구 중위소득 100%)에 대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했다.
다만 관련 대상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고려해, 1단계 기간 중 보험료를 30% 경감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은 정부안 2단계인 '3000㏄ 이하 중·대형차'까지 면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수정안은 1단계에서 1600㏄ 이하 소형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면제한다. 중·대형 승용차(3,000㏄ 이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30% 감액해주기로 했다. 2020년 최종단계에서는 4000만 원 이상 고가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앞으로 재산보험료의 종합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을 하기로 했다. 최저보험료도 현재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과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합의사항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