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 대표가 합의해도 상임위원 하나 반대하면 법안 통과 안 돼”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 합의하면 그것을 지켜 국회 통과시키는 게 선진화법의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법개정안·공수처법·방송법 등 적폐청산 관련 주요 법안이 다른 당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 유감”이라며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대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나라, 최순실 사건에도 적폐청산 관련 입법을 실천하지 못한 국회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한 각 당이 나름대로 근거를 대지만, 사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싶다”며 “특히 상법개정안은 7개항 중 4개항이 합의됐다가 다시 좌초되는 아픔을 겪었고, 노동시간 관련해서도 환노위 간사 간 합의를 했으나 재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도 의견 접근을 봤다가 무산됐다”며 “합의됐다가 무산되고 합의했다가 좌초되고, 이런 방식으로 각 당의 대화가 진행되면 어떻게 신뢰를 갖고 국회를 운영할지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각 당 대표, 수석부대표 간사가 합의해도 상임위원 하나의 반대에 부딪히면 법안 통과가 안 되는 것은 국회 운영의 심각한 문제”라며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선진화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세월호 미수습자 법안 합의에 이른 것은 그나마 작은 성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