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법원은 31일 오전 3시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9분께 검찰 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로 떠났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최순실 씨를 비롯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이 다수 수용돼있습니다.
한편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고 휴대한 물건을 영치한 뒤 여성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연두색 겨울용 수의로 갈아입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평 남짓한 독방에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소식에 네티즌은 "18년 정치, 18년 은둔, 18대 대통령에 이어 삼성동 18일 만에 구속", "이제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다. 박근혜 구속과 함께", "서사도 이런 영화 같은 서사가 있나. 박근혜 구속되는 날 세월호는 마지막 항해를 하고"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