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최후 방어선 무너졌다”…셈법 복잡해진 재계

입력 2017-03-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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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뇌물죄’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재계에 즉각 비상이 걸렸다. 뇌물죄 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공여자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그룹을 비롯해 SKㆍ롯데ㆍCJ그룹 등 대기업들의 운명이 동시에 갈리기 때문이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 하면,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총수들의 줄기소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31일 전격 구속됨에 따라 뇌물죄 공여자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셈범이 복잡해졌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나 기소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에선 검찰이 삼성 외에 다른 기업들에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할지가 관심의 초점이 된 셈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SK·롯데·CJ그룹에 대한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사 동력이 생기고 얼마간의 시간이 보장될 경우 뇌물죄를 구성하기 위한 대가관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현안 해결을 기대하고 재단 출연에 나선 정황은 드러난 상태다. 앞서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 받은 뒤 최태원 SK 회장과 그룹 전·현직 임원,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엔 보강수사를 이유로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 사안을 뺐다.

A그룹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은 여전히 출국금지로 발이 묶여 있는 것은 언제든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방증”이라며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뇌물 혐의 입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이 ‘기업으로부터 금품수수’, ‘뇌물공여자까지 구속’을 구속 영장 청구의 주요 이유로 내세우면서, 기업은 삼성을, 뇌물공여자는 이 부회장을 지명했다는 분석이다. 삼성은 줄곧 이 부회장이 ‘뇌물죄’의 공여자가 아닌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박 전 대통령 구속과 상관없이 ‘강요죄 프레임’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최씨와의 공범관계·공동재산이 상당 부분 증명된 것이라 이 부회장이 받는 타격은 상당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재판 일정도 불리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계는 현재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선거일인 5월 9일 직전에 이 부회장의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과 이번 사건의 직접적 연관성은 없지만, 정치·사회적 분위기상 관대한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이미 ‘국민정서법’상 유죄를 받은 상태 아니냐”면서 “재판부도 부담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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