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 사건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각 개인별로 손해 범위를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12일 갤럭시노트7 소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소비자 측에 "폭발사고 이후 대리점에 간 사람이 몇 명인지, 삼성 측 프로모션을 안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느 손해를 봤는지를 정리해야 심리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측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인당 청구금액은 50만 원으로 총 2억6350만 원이다. 대리인인 고영일(47ㆍ사법연수원 32기) 대표 변호사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10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하자가 있으면 판매처에서 기사를 보내 점검한 뒤 수리하거나 수리할 수 없으면 새 제품으로 교환ㆍ환불해주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이 직접 수차례 매장을 방문하는 데 쓴 경비와 발화가능성이 있는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 배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31일 오전 10시다.
현재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 사건 관련 소비자들이 낸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만 3건이다. 원고 측은 향후 이들 사건을 하나로 합쳐서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할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