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세권 땅값 급등세

입력 2017-04-17 11:43수정 2017-04-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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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주택 활성화로 종 상향 조치 혜택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청년주택이 부동산가의 화두다.

부동산 디벨로퍼(개발업자)를 비롯한 크고 작은 주택업체들이 앞다퉈 청년주택 건설사업에 뛰어드는 추세다.

그뿐만 아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청년주택 건설부지 매입에 열을 올린다.

이 때문에 청년주택이 들어설만한 역세권 주변 땅값이 급등하는 분위기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서울시가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지에 대해 용도지역을 한 단계 높여주는 이른바 종 상향을 해주고 있어서다.

청년주택 건설 적정지로 꼽히는 지하철 역세권의 경우 현재 용도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으로, 2종이면 3종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조치를 해 준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이 두 배 이상 높아져 건축 연면적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삼각지역· 합정역· 충정로역 등 3곳의 역세권 청년주택 2558가구 분에 대해 사업승인을 내 줬고 신논현역 등 다른 지역도 현재 사업승인 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서울시에 신청된 청년주택사업 건수는 3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시는 이중 임대료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사업 승인을 해주고 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하철역세권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2030 청년층 거주용 임대주택을 올해 1만5000가구에 이어 2019년까지 총 5만 가구를 공급키로 한 시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해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350%에서 800% 높여주고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사업승인 기간도 최소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비롯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혼재돼 있는 삼각지역 청년주택 부지를 일반 전부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해 용적률을 250%에서 962%로 높여줬다. 합정역 청년주택도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 650% 혜택을 받았다. 충정로 청년주택도 제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줬다.

청년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 특혜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택업체들은 벌떼같이 덤벼드는 형국이다.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청년주택을 새로운 먹거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소리다. 종 상향이 이뤄져 부지만 잘 잡으면 대박을 터뜨릴 수 도 있다.

용적률이 기존보다 2배 가량 높아지니 그렇지 않겠는가. 물론 일부에 들어서는 공공임대은 주변 시세의 60~70%선에서 최초 임대료가 책정되지만 순수 민간임대는 상황이 다르다. 다소 통제가 따르지만 뉴스테이와 마찬가지로 8년 후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청년주택 때문에 역세권 부동산값이 들먹거리자 투자자들의 발길도 분주하다.

일단 부지를 선점해 놓으면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신종 재테크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청년주택 주요지역 땅값은 두배 이상 올랐다. 삼각지역 청년주택 부지의 경우 2000만~3000만원 수준에서 1억원 대로 올랐다. 용도가 상업용지로 바뀌어서 그렇다.

충정로역과 합정역 청년주택부지는 3000만원 대에서 5000만~6000만원 대로 뛰었다.

참 돈벌기 쉽다. 어떻게 하루 아침에 땅값이 두배 이상 뛰게 된다는 말인가.

이로 인해 청년주택이 들어설만한 역세권 땅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청년주택사업으로 역세권 땅 주인은 가만히 있다가 대박행운을 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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