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대통령 선거운동 이튿날인 18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 광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18일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해 공직선거법 위반논란에 휘말렸다.
홍 후보는 이날 부산 서면 유세 후 "우리 조사 결과 (나의) 지지율이 이미 20%를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후보가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다. 현행 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표나 보도가 금지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우선 해당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과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인지를 파악하고, 등록이 안 된 여론조사라면 후보의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다만 정당이나 후보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이라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