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현중, 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친구들과 맥주 2캔 마셨다”

입력 2017-04-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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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가수 김현중이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주용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현중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김현중은 지난달 26일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채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약 2km가량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김현중은 도로 위 신호대기 상태로 잠들어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김현중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맥주 2캔을 마셨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아직 약식기소에 대한 사안을 전달받진 못했지만 어떤 처벌이든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음주운전까지는 어떻게 쉴드를 쳐줄 수가 없네”, “앞으로 방송에서 볼 수 있긴 한 겁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등의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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