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5-10 13:0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경기도 포천 일대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포천시 일대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65곳을 선정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자체 합동 중앙환경기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93곳의 사업장에서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도ㆍ포천시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수도권에 근접한 이 곳 일대는 최근 2년간 미세먼지 농도(PM10)가 전국 평균인 49~48㎍/㎥(2014~2015년)보다 높은 67~65㎍/㎥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대기 분야 81건, 폐기물 분야 26건, 수질 분야 16건, 유독물 및 기타 분야 3건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 관할기관인 포천시에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을 처분했다. 고발은 37건으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포천 지역은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신북면 섬유염색단지가 있는 데다가 계획관리지역(전체면적의 14.6%)에는 영세 소규모 배출업소들이 난립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지난해 6월에는 해당 지역 내 몇몇 섬유·염색 공장에서 고유황의 선박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사용한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 신북면 염색단지 내 상원텍스타일(섬유)은 고온의 증기(스팀) 생산을 위해 보일러를 설치ㆍ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허가도 받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사업장폐기물(폐목재, MDF)을 불법소각해 열원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같은 지역의 에스제이섬유외 2개 업체는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업체로 대기오염도 검사결과 일산화탄소(CO)를 기준보다 8.4배(기준 200㎎/L→ 배출 1680㎎/L), 질소산화물(NOx)을 1.5배(80㎎/L→ 125㎎/L) 초과 배출했다.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변경)를 받지 않고 운영하던 업체 23곳, 가지관 설치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업체 6곳, 도관(덕트) 등이 고장ㆍ훼손된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업체 17곳 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박은추 환경감시팀장은 “미세먼지 해결이 국민의 최우선 관심사로 대두된 최근의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불법 소각이나 대기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는 등의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지자체 스스로 관할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