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강정호, 항소심서도 징역형 선고…메이저리그 복귀 '적신호'

입력 2017-05-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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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강정호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복귀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정호가 현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피의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했고, 벌금 외에 별다른 전력은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 등 시설물을 파괴하고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2009년 벌금 100만 원, 2011년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만큼 형벌의 예방적 차원을 위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오히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지난 3월 강정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강정호는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 갱신 신청을 거부당해 팀 복귀도 할 수 없었다.

피츠버그 입장에서도 강정호의 복귀 여부가 고민이다. 강정호가 비록 팀 전력상 필요한 내야수지만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로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팬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과연 야구 생활에 최대 위기를 맞은 강정호가 어떤 결과지를 받아 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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