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외교부장관으로 강경화<사진> 후보자를 지목하면서 장녀의 국적과 위장전입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밝혔다.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사실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혀왔으나, 강 후보자의 경우 이런 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날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은 "강 후보자의 장녀는 1984년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선천적 이중 국적자로, 2006년에 국적법상 국적선택 의무 규정에 따라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며 "본인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2000년 2학기에 한국으로 전학을 오면서 1년간 친척 집에 주소를 둬서 위장전입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인선을 놓고 청와대 내부에서 오랜 기간 논쟁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김성원 대변인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정한) 인사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만으로도 고위공직 배제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도 강 후보자 장녀의 위장전입이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