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덴마크 도피생활 들며 도주 우려 주장
▲정유라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 씨 모녀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2일 오후 5시40분경 서울중앙지법에서 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심문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정씨는 심문 도중 자기 일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상처와 허탈감을 준 것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잘 모르고 말을 뱉은 것이 파동을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어머니가 학교에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갖다 주라고 하면 내용물은 뜯어보지 않고 전달했다’거나 ‘이화여대에 가서 교수들과 인사하자고 해서 갔다’는 등 사실관계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정에서 정 씨의 국외 도피 생활을 들어 구속 요건 가운데 하나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씨 측은 덴마크에서 송환 불복 항소심을 포기하고 사실상 자진 입국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변호사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좋은 초석이 되도록 새로운 분란이나 쟁점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한다”며 법원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정 씨의 구속 필요성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