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진앙지’ 강남4구, ‘핀셋 규제’ 예고… 정부, 내주 부동산대책 발표

입력 2017-06-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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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실수요 위축 안돼”

지역·가격별 맞춤형 대책에 초점

아파트 집단대출 DTI 적용 논의

LTV는 70%→50~60% 수준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강북 확대 유력

다음 주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집값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맞춤형 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 간 조율을 거쳐 다음주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면 곧바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와 부동산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선별적 규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말했듯 선별적·맞춤형 대책을 만들되 실수요자 거래는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아서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낸 뒤에도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각 시나리오에 맞게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가져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같은 날 인사청문회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에 대해 “금융규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별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의 경우 규제 완화 이전으로 환원하되,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집값이 급등한 곳은 기준을 추가로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LTV·DTI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했던 2014년 8월의 완화 조치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대출 만기나 주택가격에 따라 LTV 50∼60%가 적용됐었다.

또한 현재 서울 강남4구에 적용되고 있는 ‘입주 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북 일부 지역까지 확대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청약조정지역에서는 현재 청약통장 가입후 1년이면 발생하는 1순위 자격을 2년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시장을 급랭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경착륙을 막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방안도 논의 중이다. 우선 생애최초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 실수요자에게는 LTV·DTI 기준을 완화해주고, 주택을 2, 3가구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게는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도입될 수 있다.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중이다. 금감원은 신규 분양 물량부터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방안과 기존 분양 물량에도 적용하는 방안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은 빨리 내고, 가계부채는 8월 말에 종합대책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어 내주에 청약규제 등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집단대출 규제 등은 8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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