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철회ㆍ인하로 ‘꼬리 내린’ 치킨업계 … 공정위 ‘눈치’ 보나

입력 2017-06-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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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ㆍBHC, 가격철회ㆍ인하 … BBQ, 김상조號 공정위에 현장 조사 받아

(사진=이투데이 DB)

치킨업계가 잇달아 ‘상생’을 외치며 가격 인하 및 인상 철회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김상조호’ 공정거래위원회의 눈치보기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격 인상 계획을 밝힌 제너시스BBQ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착수 소식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란 분석이다.

16일 치킨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이달 말 계획됐던 소비자권장가격 인상 대신 본사의 자구노력과 상생정책을 통해 가맹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표 제품인 교촌 오리지날(1만5000원)을 비롯한 전메뉴의 가격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당초 교촌은 인건비, 임대료 등 가맹점 운영비용 상승을 이유로 들며 이달 말 모든 치킨 제품 가격을 평균 6~7%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2주 만에 인상 계획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가격 철회를 위해 교촌은 광고 비용을 절감하는 자구책부터 실행, 광고 마케팅은 비용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펴겠다고 전했다. 교촌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올해 하반기 계획된 광고 비용의 30%를 줄일 예정”이라며 “점진적으로 내년은 기존 연간 광고비에서 30~50%까지 절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HC치킨은 가맹점 피해와 위축된 소비 심리를 감안해 이날부터 한 달간 치킨값을 최대 1500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할인메뉴는 bhc의 주력 메뉴인 ‘뿌링클 한마리’와 ‘후라이드 한마리’, ‘간장골드 한마리’로 할인 인하폭은 1000원에서 1500원이다.

BHC측은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가 장기간으로 확산될 경우 할인 시기를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 있다”며 “BBQ에 대한 공정위 조사 대응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업계는 최근 고병원성 AI가 재발한 상황에서 치킨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소비자 시선이 곱지 않은 만큼 상대적으로 대형 프랜차이즈인 BHC가 한시적으로 가격을 내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BBQ치킨과의 차별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때 같은 회사 계열이었던 BBQ와 BHC는 매각 이후 법정 공방을 펼치며 갈등이 격화됐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BBQ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알려진 첫 가맹거래법 위반 현장 조사다.

BBQ는 본사에서 부담해야할 광고비를 부당하게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며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BBQ는 지난 2005년 가격 인상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가맹점으로부터 판촉비를 걷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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