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이사회 결의ㆍ공시 의무 위반 등 혐의 공정위에 조사 요청
경제개혁연대는 공정거래법상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의무 위반, 부당지원 혐의 등 금호홀딩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계열사들은 2016년 금호홀딩스에 총 966억원을 대여했다. 이중 금호홀딩스는 507억원을 상환하고 2016년 말 459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
금호홀딩스는 지난해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이 합병해 설립된 회사로 금호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다. 금호기업은 2015년 10월 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설립된 회사다. 금호홀딩스에 자금을 대여한 회사는 총 7개사에 달하고 있다.
금호산업, 아시아나IDT, 아시아나개발,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세이버,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으로 금호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회사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다.
현행 대규모 기업집단 회사는 다른 계열사와 자본총액(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을 거래할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의무다.
하지만 에어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계열사들은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경제개혁연대 측의 주장이다. 예컨대 금호산업의 2015년 말 자본금과 순자산은 각각 1755억원, 2026억원 규모다. 이 중 큰 금액의 5%는 101억원으로 보고 있다. 또 50억원 이상인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받고 공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해 총 387억원을 금호홀딩스에 빌려주면서 이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공시의무를 회피하고자 동일 거래상대방과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1건의 거래를 분할 거래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 1건의 거래행위로 보고 있다”며 동일거래 여부는 거래상대방, 거래대상, 거래목적, 거래조건(발행일·기간만료일·이자율 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제개혁연대는 부당 지원에 대한 혐의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금호산업 등이 금호홀딩스에 빌려준 자금의 이자율은 2~3.7% 수준이나 금호홀딩스가 다른 차입처에 지급한 이자율은 5~6.75%로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금호의 다른 계열사 간 자금거래에 적용된 이자율(4.6~5%)로 훨씬 높아 부당지원 혐의가 짙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우찬 소장(고려대 교수)은 “공정위는 금호산업 등이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 대여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과거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등을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